Main News - 가명정보 결합으로 완성한 폐암치료 연구결과 나왔다
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가명정보를 활용한 결합의 첫 성과
-> 국립암센터의 폐암치료 연구결과 도출
-> 가명처리된 국립암센터 폐암 환자 임상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정보, 통게청 사망정보 연계
데이터3법 개정 이전
-> 암 환자가 여러 병원을 이용하게 될 경우 단일 의료기관 데이터만으로는 합병증·만성질환 등의 발생 여부 등을 충분히 알 수 없었으며, 진료가 끝난 이후 사망한 경우에 환자의 정확한 사망원인 및 사망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했음
데이터3법 개정
-> 가명정보 결합을 통해 다수 기관의 데이터 결합과 분석 가능
-> 진료 이후 암 환자에서 주로 발생하는 합병증, 만성질환, 사망 등 중요정보를 장기적으로 추적 및 관찰 가능하게 됨
단일 병원 데이터만 활용해 연구 수행 시
: 추적관찰 등에서 환자가 여러 병원을 이용할 가능성 / 사망여부 등 주요 결과를 파악하기 어려움
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정보만을 이용해 연구 수행 시
: 병원에서 시행된 검사 결과, 진료 영상, 반복측정된 센서 자료 등 만성합병증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각 변수들 사이의 영향력을 고려할 수 없는 한계
∴ 암 치료 전후 발생하는 전자의무기록, 의료영상, 암 유전체 등의 다양한 병원데이터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수집되는 국가의료데이터를 결합·분석하여 질환 발생 및 사망에 대한 예측모델 개발이 이번 결합사례의 주요 목적
향후 폐암 환자의 단기·중기·장기 사망원인 및 연도별 사망동향 파악, 심층분석 통해 폐암 환자에서의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발생 및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예정
+ 폐암 환자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위험요인 파악 및 진단·치료에 따른 예후 예측 모델 제시할 계획
=> 그동안 파악하기 어려웠던 암 환자에서의 만성질환 발생 및 사망 관련 요인을 파악, 암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만성질환 관리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=> 그동안 추적조사에 어려움이 있엇던 환자의 건강 정보를 보다 신속·정확하게 파악, 연구 기관·비용 단축,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실사용 증거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
=> 특히 데이터3법 개정에 따른 가명정보 결합은 잠재된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제고함으로써, 향후 헬스케어 인공지능 등 다양한 연구에 큰 성과 낼 전망
News Traking - 8월 시행 앞둔 '데이터 3법', 가명정보 활용 가능성 vs 민감 개인정보보호 강화(20.05.14)
의료법·생명윤리법 등 쟁점 해소 필요성… 행안부 “복지부와 협의 중, 시행 문제 없도록 준비”
8월 시행 데이터3법, 의료에 어떻게 활용되나
가명정보 활용 가능성 vs 개인정보보호 강화
지난 1월 9일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,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,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
개인정보보호법
– 가명정보 개념 도입. 가명정보는 통계작성, 과학적 연구,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처리, 활용
-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.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
- ‘가명정보’ 금융분야에서 빅데이터 분석, 이용 활성화
- 정보주체 권리행사에 따른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
-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평가체제 구축 및 성장 지원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-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개인정보 규제 권한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
- 불필요한 중복 규제 해소
데이터3법 개정안
->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‘가명정보’ 개념을 도입해 통계작성, 과학적 연구,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
->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개인정보를 수집했던 목적과의 상당한 관련성, 수집한 정황과 처리 관행에 비춘 예측 가능성, 추가 처리가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안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로 이용·제공할 수 있게됨
-> 가명정보를 결합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위원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결합신청서 제출가능, 전문기관은 일정한 인력·조직, 시설·장비, 재정능력을 갖춰 지정될 수 있으며 3년 간 지정의 효력이 인정됨
->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고,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추가 정보는 분리 보관하며 접근 권한도 분리해야 하는 등의 물리적·기술적인 안전조치를 실시해야 함
-> 가명정보 처리 목적, 보유기간, 파기 등의 사항을 기록으로 작성해 보관하게 함으로써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게 함. 특히 ‘민감정보’에 생체인식정보와 인종·민족정보를 포함해 더욱 보호될 수 있도록 함. 나아가 생체인식정보와 인종·민족정보를 민감정보에 새롭게 추가해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도록 함
-> 생명윤리법 등 쟁점사항에 관한 내용도 향후 협의해나갈 방침
개인정보보호법
-> 추가정보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통계작성, 과학적 연구,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처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함
-> 이로써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생긴 불필요한 주옥 규제를 없애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
>>기관에서 노력해서 갖춘 후에 가명정보, 익명정보를 활용해야 문제가 없을 것,
>>가명정보의 범위, 활용 목적 등에 쟁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법 내 가이드라인에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함
>>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마련 시 가명정보의 범위, 가명정보의 활용 목적, 식별금지·안전조치 의무의 준수 등에서 쟁점이 예상되는 만큼 법 개정 취지를 잘 반영할 필요 있음
>>특별법인 의료법이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쟁점 해소를 위한 안전장치가 의료법 내 가이드라인에 잘 마련되어야 할 것
>>이번 개정법이 의료법 상 의료기관이 관리책임을 가지고 있는 진료기록에 대한 데이터 결합을 모든 경우에 있어서 허용한다는 것은 아님, 이 때문에 개정법을 잘 이해하고 사안별로 법 적용 여부를 잘 따져보는 것이 중요
데이터3법의 개정으로 인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많고 다양한 케이스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한다. 물론 가명으로 처리하기는 하지만 정보의 남용과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말그대로 잘, 신중하게 활용해야 할 것 같다. 개인정보보호와 가명정보활용의 딜레마 사이에서 우선은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끔 했으니 좋은 방향으로 활용하여 의료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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